과거의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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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은『과거에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례를 남겼다. 19일 서울고법에 의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소각하)판결을 내렸음이 밝혀졌다.
청구인 권혜숙(65·가명·돈암동)노파는 12살 때 고 백기현(가명·65)씨와 결혼,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해왔으나 혼인연령미달로 결혼신고를 하지 못하던 중 3년이 지나자 남편 백씨가 사망, 큰조카를 사실상의 양자로 삼아 지금껏 살아오다가 사실상의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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