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가수 유승준씨 입국 금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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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부 해외파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의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최근 미국 국적을 취해 병역의무가 없어진 가수 유승준(26)씨에 대해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일시적인 방문이외에는 입국을 금지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유씨가 연예프로그램 등에 출연을 자제토록 하는 협조요청서를 지난달 22일 KBS등 3개 TV방송사에 보냈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국외이주 연예인 31명중 가수 A(24)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부과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와 B(24)씨는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신체검사를 받아 입영대기 또는 연기중이다.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C(23)씨 등 나머지 3명은 '국내에 60일이상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연예인 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돼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밖에 국내 체류기간이 60일이 안된 가수 L씨 등 9명은 계속 추적중이고,유씨 등 17명은 국적이 상실됐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병무청은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막기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병무청은 또 국외이주자가 아닌 연예인.체육프로선수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더라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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