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에 대한 상공회의소 관할권을 둘러싸고 새해들어 대구상의와 달성상의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에서는 독립 상의조직이 있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구상의는 올해들어 달성군을 관할지역에 추가하는 정관을 새로 만들어 승인권자인 대구시장에게 제출해 놓았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난 95년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뒤 달성상의의 흡수통합을 추진했으나 달성상의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구시장도 개정법에 따라 새 정관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상의는 달성상의가 통합을 반대하더라도 달성군 지역의 기업들에게 관할 상의가 변경됐슴을 통보하고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달성상의측은 대구시가 대구상의의 새로운 정관을 승인해 줄 경우 행정·손해배상소송을 내 바로잡을 것이라며 통합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달성상의 관계자는 “개정법 부칙에 ‘기존상의는 신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구상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들어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양 상의측의 관할권 싸움이 직접적으로는 연간 4억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달성공단 기업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성군외 경북 성주·고령군을 관할로 하고 있는 달성상의의 경우 달성군을 내 줄 경우 회비수입이 보잘 것 없어지게 돼 독자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달성군의회도 지난 23일 상공회의소 통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대구시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보내는 등 달성상의측을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한편 대구시는 다툼이 일고 있는 개정 상공회의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산자부에 요청하고 답변이 오는대로 내달 초쯤 대구상의의 새 정관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