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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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72)씨 등 6명이 2010년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74년 오씨는 버스에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연행됐다. 오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10년 오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대법원은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가 가진 법률 심판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긴급조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만큼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송두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들은 53조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됐을 뿐이고 당해 형사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돼 재판 전제성 인정되는 규정은 긴급조치 1·2·9호”이라며 “청구인 의사도 긴조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이므로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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