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문자메시지로 회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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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공공기관의 민원업무에까지 도입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처리절차 통보, 소멸 예고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난해 3월부터 민원신청 결과와 민방위훈련 일정 등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주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는 세무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서비스 분야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현재 담당 공무원이 안내 문자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상청은 정부의 본격적인 방재 업무가 시작되는 6월 15일 이전에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풍 등 해당 지역의 기상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의 민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서를 낼 때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특허청과 문자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인포뱅크 관계자는 "특허청 외에도 2~3개 정부부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휴대폰뿐 아니라 PDA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자 안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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