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 투자땐 출자 제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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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사들도 출자한 회사와 출자받은 회사간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출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출자한 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보기술(IT)산업.생명공학(BT)산업.대체에너지.환경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새로 만들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총액 제한이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이 완화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정 업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출자한 회사는 25%를 넘고 출자받은 회사는 50%를 넘을 경우 두 회사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예컨대 두 회사가 모두 연필을 만들고 전체 매출액에서 연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이 비율을 넘을 경우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기업집단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이 현행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바꿔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각각 5조원과 2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한정했었다. 지금까지는 30대 기업집단이 이런 규제를 받아왔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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