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 자 회사간 거래 50% 넘으면 출자총액 제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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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이라도 출자한 회사와 출자를 받은 회사간의 각종 거래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밀접한 관련'이 인정돼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생명공학산업.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출자총액 제한이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출자한 회사는 25%를,출자받은 회사는 50%를 넘으면 두 회사는 '동종 업종'을 하는 것으로 간주돼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기업집단도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경우 최저 자산총액 기준이 현재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출자총액 제한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대상 기업이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자산규모 각각 5조원과 2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바꾸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17개,2조원 이상은 40개 안팎이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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