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통신시장 새 규정 외국업체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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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최근 국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공급업자들을 우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해 중국의 자유무역 추구 의지에 대한 우려를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이같은 새 규정이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아직 분명치 않지만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많은 외국 전송 망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자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국내업체를 외국업체들보다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펼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같은 규정은 WTO 회원국의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정부의 새 정보통신 관련 규정은 사업자들이 국산 통신 망 관리 제품들을될 수 있는대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품들의 개발을 믿을만한 국내기관에맡겨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규정은 또 전송망의 보안에 관한 우려를 반영해 만일 사업자들이 외국 망 관리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일단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으나 중국 정보통신 담당 부처인 신식산업부(信息産業部)는 1월중순에서야 비로소 이를 발표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장비 공급업체인 아시아 인포 홀딩스의 스텔라 첸 대변인은 "정부가 정보통신 기업들에 국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은 규정은 차이나 텔레콤같은 거대 기업들보다는 소규모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첸은 또 "기업들은 제품구매 결정을 내릴 때 정부 권고사항에만 의존하는 것이아니라 소프트웨어 제품의 질과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질보다는 보안에 더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기술에는 보안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오랜 우려를 반영하는것이다.

새 규정을 보면 망 장비 공급업체들은 그들의 장비 소프트웨어가 망에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이른바 `뒷문'이 없다는 것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외국 장비 공급업체들은 또 기술지원 제공의 경우처럼 텔레콤 사업자의 망에 대한 원격 접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식산업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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