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 19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의 아파트 분양 열기를 이용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건립해 분양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해온 유사 금융업체를 포함, 19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서울시 강동구의 Y사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건축.분양하는 건설회사라며 30~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리 8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법으로 인가받은 업체 외에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