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학계는 문교장관이 「이름씨」식 용어의 병용을 허용한다고 특별 수정지시한데 대하여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어국문학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학회, 진단학회는 와해에 직면한 학교문법통일안 옹호견지에 대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그 특별지시는 이미 제정 실시하고 있는 합법적 통일안을 와해, 『문법교육의 혼란을 재연시키는 소위』라고 지적했다.
문교부장관은 11월22일 문법용어에 있어 「이름씨」식 용어의 병용과 「이다」를 별개 품사로 증설함을 허용하도록 하라고 말하므로 써 1963년 학교문법통일전문위서 통과 제정한 통일안을 번복하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