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범죄에 악용

중앙일보

입력

신용카드 결제 후 무심코 버리는 매출전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남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계좌번호를 이용, 인터넷에서 영화표를 예매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으로 이모(2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유소나 백화점 등에 버려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계좌번호와 훔친 신분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유명 영화예매 사이트에서 한번에 10여장의 영화표를 예약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6차례에 걸쳐 약 108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예매 사이트에서 영화표 예매시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매출전표에 나타난 신용카드 계좌번호 만으로도 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쉽게 버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매출전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역 주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정모(30)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취객을 상대로 속칭 `아리랑 치기'를 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 2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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