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당은 공화당과 민중당이 개정키로 합의한 선거관계법내용중 정당추천선거관리위원의 임기 (5년) 중 수시교체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질의서를 28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했다.
이 질의서는 헌법107조5항에따라 탄핵 또는형벌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관위원의 임기중 신분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때 공화당과 민중당이 개정키로한 임기중 교체규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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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당은 공화당과 민중당이 개정키로 합의한 선거관계법내용중 정당추천선거관리위원의 임기 (5년) 중 수시교체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질의서를 28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했다.
이 질의서는 헌법107조5항에따라 탄핵 또는형벌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관위원의 임기중 신분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때 공화당과 민중당이 개정키로한 임기중 교체규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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