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정성홍씨 혐의 사실 모두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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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김은성 (金銀星) 전 2차장과 정성홍 (丁聖弘) 전 경제과장이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부장판사 吳世立) 의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시인해 심리가 종결됐다.

첫 공판에서 심리를 끝내고 구형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金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丁 전 과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丁씨는 陳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민주당 김홍일 (金弘一)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려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金씨도 陳씨 돈 5천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金씨는 그러나 수배중이던 陳씨를 만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를 권했을 뿐 도피를 돕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金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의 돈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30년간 몸담아온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陳씨를 비호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며 "다시는 이런 권력의 비호.유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31일 열린다.

장정훈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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