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했다가 '자격정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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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필러 등 성형시술을 광고했다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바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자격정지가 3건이며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이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수사·조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불법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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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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