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과 「명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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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공공성유지법안을 내어 놓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은 그것이 자율적이든 타율적인것이든간에 언론인 공동의 염원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다같이 바라는 바로서 .촌호의 불만과 반대가 있을수 없다.
동법 제3항에서 내세운 「언론의 사명」에 있어서도 『사회공기로서의 언론기관의 공공성을 자각하여 언론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여야한다』고 언론기관및 그종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일깨우고 있다. 이또한 언론인들이 평소에 다짐하고 있는 지향일뿐만 아니라 어느모로도 흠 잡을수 없는 뚜렷한 명분을 밝힌 명문이라 하겠다.
사왕에 말이 난김에 및가지 의점을 들자면, 겸영을 금지하면서 나라가 하는 「라디오」 방송과 「텔리비젼」 방송의 겸영을 예외로 한것은 어느 일방 「명분」은 물론 있을 것이겠지마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은 「명문」 이라고 하지않을수 없겠다.
또 특정인이 신문발행을 하는경우 몇가지의 신문을 발행하더라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법안이 되기에 이른것은. 공공성유지도 문제였거니와 언론기관의 독점화를 막아 보자는데 안목을 두었던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라디오」나 「텔리비젼」은 그방송 내용의 대부분을 이른바 오락물이 차지한것은 누구나가 아는일이다.
따라서 보도의 효과가 일반에 미칠 교도적인 영향력은 신문의 비중이 월등히 무거운 것이 우리네 실정이다. 그렇다면 겸영금지의 「명문」이 소소명명한 「명분」을 얻었다고는 할수없을듯하다.
언론에 관계되는 문제는 법률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사회문제요, 또 때로는 긴한 정치적인 문제일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언론의 자유가 그 향방을 잃지 말아야 할것이기 때문에,우선 관계당사자들은 「명문」을 생각하기전에 「명분」을 생각하는데 진지해아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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