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맡린|식품법에 이미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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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 당국자는 「포르말린」이 방부제로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사용못하도록 규정해놓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부업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떄문에 지난 8월31일 고시로써 사용금지를 각시·도에 시달한바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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