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11억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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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지난 8월 「금융 기관의 연체 대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새로제정·시행된 후 10월말까지 성업 공사에 이관된 금융 기관의 연체 대출금은 도합 98건, 11억1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산은분이 80건에 9억7천6백만원, 중소 기업 은행분이 2천1백만원, 5개 시은분이 16건에 1억2천4백만원인데 당국은 앞으로도 각 은행의 연체 대출을 계속 성업 공사에 넘겨 강력히 회수케 할 방침이다.
산은에서 이관된 연체 대출 내용은 채권 이관이 미수 이자를 포함하여 74건 8억9천4백만원이고 나머지 6건의 8천2백만원은 이관 재산으로 되어있으며 시은으로부터 이관된 연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백만원) ▲한일=3건, 65 ▲상업=6건, 26 ▲제일=2건, 16 ▲조흥=4건, 13 ▲서울=1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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