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대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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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건 2010년 중부지방국세청 이후 2년 만이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수사관 3명을 보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등 세 박스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다.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경찰은 조사1국 소속 직원 10여 명이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들 직원이 A해운과 B식품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 5~6곳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사관 C씨가 한 유명 사교육 업체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C씨가 과장·국장급 간부에게 수천만원씩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간부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측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료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태로 받으면 되지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의 대가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들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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