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채용 이르면 상반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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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아 쓸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신분이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바뀌어 임금.복지 면에서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든다.

노동부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외국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고용허가제와 내용이 유사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는 새 제도의 도입에 앞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할 인력부족 업종과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2~3월 전국의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실태를 조사한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명단과 보유기술을 노동부에 통보하면,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 이 명단을 비치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업체는 이 명단을 보고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겨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고용주는 엄격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 새 제도에 의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1.5%(20만~30만명)수준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노동부 이재갑(李載甲)고용정책과장은 "그동안 임금 상승.실업률 증가 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해온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새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새 제도가 실시돼도 국제협력 차원에서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임봉수 기자 lbso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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