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지고 관개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농업 여건이 나쁜 한계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태(金東泰)농림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농민이 한계 농지를 전용해 민박.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해 한계 농지를 개발해 주변 관광지나 레저 시설과 연계하면 도시민들을 끌어들여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특히 한계 농지에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레저 시설을 세울 경우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급적 전용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