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과잉진압 인권위에 진정

중앙일보

입력

인천시 부평구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조합장 강인희 직무대행)이 지난해 4월 회사 정문 앞에서 발생한 해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 '명백한 노동자 인권침해'로 규정,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사과와 재발방지,공권력 철수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9일 대우차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일 인천지법이 노동자의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 결정(4월 6일)에 따라 해직 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노동자 9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권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해직 노동자 74명 명의로 인권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부상한 노동자 94명의 상해진단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노동자 가운데 정신 및 신체적 장애를 입은 金모(33)씨 등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부평공장 내에 경찰 3개 중대 이상이 주야로 상주, 노동자들의 집회결사 자유와 신체의 자유 및 인간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엄태민 기자 ved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