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실신고 업소 집중 관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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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분(법인은 10~12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를 받는 비율이 낮은 유흥업소, 고급 이.미용원, 사우나, 골프연습장 중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하위 30%는 집중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세금 신고가 부진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8일 "인력이 제한돼 있는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는 업종의 신고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하위 30%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과장은 특히 매출액 중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낮은 업종과 전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업종이 중점 관리대상이라고 밝혔다.이세정 기자

이세정 기자 s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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