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용 해킹 범죄… 1억 주고 사이트 침투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7일 중국인 해커를 고용,국내 유명 게임사이트를 해킹해 사이버 머니를 팔아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조모(38.S홈쇼핑 대표)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3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윤모(35) 씨를 수배하는 한편 중국 공안당국에 중국인 해커 P씨와 조선족 변모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의 소개로 만난 중국인 해커 P씨에게 1억원을 주고 국내 유명 인터넷 게임사의 사이버머니 생성용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이버머니를 팔아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홍콩 등지를 돌아다니며 중국인 해커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 가운데 상당수가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중시,폭력조직과 해커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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