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순경 실탄 못 갖도록|서장·교통계장은 징계 회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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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옥신 치안국장은 10일 상오 청량리 경찰서 교통순경이 「택시」운전사를 사살한 사건에 언급,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독불충분으로 소속계장은 물론 서장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시경에 지시했다.
또한 치안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에 무기를 소지하게끔 되어 있으나 시내 교통순경은 권총실탄을 가지지 말고 총만 갖게 할 것. 단 교통통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탄과 권총을 분리소지 하게끔 그 내규를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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