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로 성남 아파트값 '들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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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발표 이후 경기도 성남 옛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들먹이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추진으로 기존 지상 4층이던 건축물 층수제한이 최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지 지분에 따라 10∼30%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실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소유주와 부동산중개업자가 담합, 아파트값을 올리고 있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노후 주택단지로 꼽히는 태평4동 18평형 개나리연립의 경우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 고도제한 완화발표 이전 8천만원선을 유지했던 매매가가 발표 이후 1억∼1억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재건축대상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여서 태평2동 건우아파트17평형은 지난해 초 6천500만원선에 거래되다 지난해 말 8천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 태평3동 청운아파트 25평형은 9천만원선으로 500만원, 태평4동 통보8차아파트 25평형은 8천500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각각 올랐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를 예상한 상승분이 매매가에 반영된 상태여서 부동산업자들이 가격만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재개발지역 역시 수용규모가 개발전보다 7천가구 가량 줄어들고 분양가격도 평당 410만∼450만원에 책정될 예정이어서 기대했던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46) 소장은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있다"며 "당분간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 밀레니엄부동산 장종하(47) 팀장은 "이 지역 아파트 시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투자자들은 대지지분 등 재개발.재건축 때 수익성을 면밀히 따져본 뒤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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