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제한토지 상속때 2억원까지만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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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상속받을 때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산림개발제한 토지(금양임야.禁養林野)와 묘지가 올해부터는 재산가액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촌과 달리 수도권의 금양임야나 묘지의 재산가액은 2억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뒀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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