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27일 국회 처리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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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데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폐지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부동산경기 침체가 금융ㆍ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어려울 듯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이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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