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 지적장애인 사형 가능 논란…현실에서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적 장애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1000만 관객 돌파를 초읽기에 들어간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지적 장애인 용구는 경찰청장의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사랑하는 딸 예승을 위해 억울한 누명을 인정한 용구는 ‘아동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는다.

이 영화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미국 조지아주 정신지체 사형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21년 째 복역 중인 사형수 워런 힐(53)의 사형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19일 오후 7시로 예정된 형집행 30분 전에 힐의 사형집행 유예를 전격 결정했다.

힐은 1986년 여자 친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90년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를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힐의 변호인 브라이언 캐머는 “힐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는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2년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신장애’의 기준은 각 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