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단순 정신과 상담, 기록 안 남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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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약물 처방을 받지 않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정신과를 방문하면 의사는 무조건 정신질환 코드(F)로 급여를 청구하고 진료기록부에도 의심되는 정신질환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신과를 방문하는 단순 상담 환자는 보건일반상담 코드(Z)로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된다. 또 진료기록부에도 ‘상담’이라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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