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연루 김은석 전 대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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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9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CNK 전 부회장인 임모 변호사와 안모 CNK 고문, CNK 카메룬 현지 법인의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연루설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무혐의 처리됐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12월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발표해 CNK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NK 주가는 보도자료 배포를 전후해 주당 3000원대에서 1만6000원대까지 치솟아 CNK는 9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뒤늦게 주식을 사들인 소액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

 김 전 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한 후배에게 결재를 강요한 직권 남용 혐의, 국정감사에서 CNK 내부 자료를 카메룬 정부 공식 자료인 것처럼 거짓 인용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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