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온라인우표제 약관 변경

중앙일보

입력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 e-메일 서비스와 관련된 약관을 19일 변경, 회원들에게 공지사항을 통해 통보했다.

다음은 약관 4조3항을 신설, `다음이 제공하는 e-메일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스팸메일이나 대량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우표제 등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는 e-메일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온라인 우표제에 반대해 인터넷프로토콜(IP)을 다음에 등록하지 않은 인터넷 업체들이 보낸 e-메일은 이용자에게 보내지기 전에 다음이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것.

이 신설조항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의 이러한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관 변경 공지 후 15일 이내에 다음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용자들은 e-메일 뿐 아니라 다음의 주요 서비스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탈퇴할 수 없어 사실상 이용자가 약관변경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다음 관계자는 "온라인 우표제와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약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메일 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다음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강제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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