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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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4일 「국민 생명 보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 종래 있던 종신·양로·교육·질병·직장 보험 외에 자립 보험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5년 불입, 5년 만기로 되어 있는 자립 보험은 만기 이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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