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중생 폭행한 형제 등 영장

중앙일보

입력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놀린다는 이유로 동생 부부와 함께 소녀들을 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26.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와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손씨의 동생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지난 9월 중순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모(15)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접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명의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다.

손씨 동생 부부는 지난 5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손씨의 집에서 박양 등 2명이 손씨를 장애인이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씨와 함께 둔기로 박양등의 머리를 때리고 각목으로 손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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