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경제] 주식 불공정 거래란 뭔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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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듣죠? 경기가 좋아질 것같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관계된 신문기사를 보면 종종 '불공정 거래'라는 말이 나오죠. 불공정 거래로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거나 많은 벌금을 물어내는 사례가 적지않답니다.

그럼 주식 불공정 거래가 뭔지 알아볼까요.

우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벌려면 앞으로 주가가 오를 회사의 주식을 찾아내 사야 하겠죠.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있는 회사 중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곳, 합병 등 주가가 오를 만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떨 지도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이런 연구를 위해 신문도 열심히 보고, 회사가 발표하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한답니다.

증권거래소.금융감독원 같은 증권당국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와 관계된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 사람이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공개정보 이용'이라는 것으로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내부자거래'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일부 학생에게만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미리 알고 있으니 점수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내부자 거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는 '시세조종'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거나 거짓 주문(허수주문)을 내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죠.

예를 들어 A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쏠리게 하기 위해 대량으로 '사겠다'는 주문을 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A종목에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같다고 보고 너도나도 그 종목을 삽니다. 자연히 주가가 오르겠지요.

그때 당초 주문을 냈던 사람과 작전세력은 오른 값에 A종목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기고,'사겠다'는 주문은 취소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A종목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을 많이 샀는데 시세조종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때문에 증권당국은 시세조종을 위한 것인지, 실제 투자목적였는지 가려내기 위해 철저히 조사한답니다.

이런 조사를 잘 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상한 사람이나 회사를 찾아가 서류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가지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세조종을 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작전세력'이라고 부릅니다. 한탕주의와 대박을 꿈꾸면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일부 대학생들까지 작전세력에 가세한다니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구의 김영록 조사1국장은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PC방 등에서 엄청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많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조사하는 지 알아봅시다.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는 곳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죠. 증권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란 곳에서 수상한 거래에 대해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합니다.

A사라는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회사의 주가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오르거나,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 경우 거래소의 컴퓨터시스템이 이같은 사실을 자동적으로 찍어냅니다.

컴퓨터에서 "A사가 상한기준치 초과로 적출되었습니다"라는 말까지 한답니다.'A사의 주가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 점검대상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가를 감시하는 요원이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이 종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분석합니다.

특히 A사의 주식을 많이 거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회사 내부 사람은 아닌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불공정 거래를 한 것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금융감독원에 넘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다시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이 중 죄질이 나쁜 사람이나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된 사람들을 조사해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등을 한 경우 구속해 처벌합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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