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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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부 대형 공공 공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면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하면 그만큼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므로 건설업체와 정부간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의 사전 자격심사(PQ)를 통과한 건설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곳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제도다.

2001년부터 공사규모 1천억원 이상이고, PQ 대상 공사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PQ란 정부가 입찰 전에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된 곳만 입찰을 허용하는 제도다.

반면 1천억원 미만 공사 등은 정부가 건설 업체를 심사한 뒤 사전에 정한 공사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형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해 보니 일단 공사를 따내고 보자며 턱없이 낮은 가격을 써내는 덤핑 입찰이 너무 많았다"며 "덤핑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시공사로부터 다시 공사를 받는 하도급 업체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인수위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아 현재로선 확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저가 낙찰제는 2001년부터 2년 동안 80개 대형 공사에 적용됐으며 이 가운데 71개 공사가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가격의 70%에 못미치는 덤핑 수준으로 낙찰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저가로 낙찰받은 건설업체나 해당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증심사 등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신혜경 전문기자.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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