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백94억원 어치 위조한 일당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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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12만원권 부정액권을 고액권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자기앞수표 1백94억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 (유가증권 위조 등) 로 민모 (54.동작구 동작동)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 등은 이번달 초 S은행 서울 가락동지점에서 발행한 12만원권 수표 4매의 액면가와 일련번호를 특수 수정액으로 지우고 10억원권 수표의 금액과 번호를 다시 써넣는 수법으로 40억원 어치를 위조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자기앞수표 11매 1백94억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서울 강동구 소재 T사의 백지약속어음 1백29매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 등이 위조된 고액권 수표 7매 1백54억원 어치를 사채시장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달아난 조직원 조모 (신원불상)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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