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한 지키는 사채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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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록하고 사채업을 하는 사람 중 정부가 정한 금리 상한선을 제대로 지키는 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같이 고쳤다. 이같이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금리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1종)와 금리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업자(2종) 등 둘로 나뉜다. 1종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준다. 세금 감면폭은 현재로선 20%가 유력하다. 또 다른 금융회사처럼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이를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만약 1종업자가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세금을 추징하지만 민.형사상 처벌은 하지 않는다.

2종업자는 등록할 때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야 하며,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금리를 얼마를 받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

1,2종 업자를 구분하는 금리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연 60%보다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초의 정부안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송상훈 기자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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