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봉사’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기소된 심학봉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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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고 7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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