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설 언급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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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 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다는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다. 그중 1명은 유력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3명이 누군지에 대해선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는 20일 오전 10시.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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