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전원할 때 이송처치료를 지급하는 급여 개선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책과 정은경 과장은 “병원 간 이송하는 환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송 처치료를 급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병원 간 전원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이송처치료를 보험급여로 하는 건데 의학적으로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환자와 보호자 희망에 따른 병원 간 전원이나 퇴원은 현재처럼 본인부담 100%를 유지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병원 간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원 의뢰나 전원 수용 병원의 기준,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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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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