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은 것 복수하려 친척 몸에 불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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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6일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고종사촌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전날 오후 11시 5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도로에서 고종사촌 강모(56)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다행히 몸에 불이 붙기 전에 달아나 화를 면했다.

조사결과 경씨는 당일 오전 강씨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술김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경씨는 아버지 수술 문제로 3일 전 김제로 내려왔으며, 사건 당일 오전 친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강씨가 동생의 편을 들자 욕설을 해 강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경씨는 범행 직전 술에 취한 채로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일에 대해 다시 따졌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경씨의 집 인근으로 경씨를 불러냈다.

경씨는 범행 현장으로 향하기 전 1㎞ 떨어진 아버지의 집에서 휘발유를 1.5L 플라스틱 병에 담아 챙겨 나왔다고 전해졌다.

조사과정에서 경씨는 “친동생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사촌형(강씨)이 동생의 편을 들고 뺨까지 때려 무척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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