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받는 길 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앞으로 대출이나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이나 저축상품 해지를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010년 793건(6억7000만원)에서 2012년 2만3650건(347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지만 피해금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대개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해온 저신용자들에게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토록 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사기 피해자가 약 10분 안에 돈을 입금한 계좌 동결을 은행에 요청하면 3~5개월 내에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해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전화 인증 또는 SMS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위반한 금융회사는 과태료를 물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보이스피싱의 범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