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기획원 장관에 「비토」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해설>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다.
당초의 「카르텔」 및 불공정한 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해오던 기본방향을 크게 변경,「카르텔」 및 불공정한 거래를 등록제로 양성화시켜 일반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사업자의 계약, 협정, 결의등의 경쟁제한방법에 대해 공정거래 심사위는 이를 심사하여 경제 기획원 장간에게 등록을 시켜야 한고 기획원 장관은 이를 관계부처 장관에게 통고, 이해 관계인의 청문을 들어야 한다.
기획원 장관은 등록된 경쟁제한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 이의 결정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