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롯데 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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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신세계인천점 건물과 부지가 결국 롯데로 넘어갔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맺었다. 매각 금액은 지난해 9월 롯데쇼핑과 인천시가 양해각서(MOU)를 맺었을 당시의 8751억원보다 249억원 늘어난 9000억원이다. 롯데는 이날 지급하는 계약금 900억원을 포함해 매매 금액을 60일 이내에 인천시에 납부할 예정이다. 반면 신세계는 “수의 계약은 특혜”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에는 신세계백화점이 16년째 영업 중이다. 매각된 부지 안에서는 1997년부터 신세계가 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76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 신세계백화점 중 강남점, 본점, 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어 4위를 할 정도로 알짜배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017년까지, 2011년 증축한 건물과 주차타워는 2031년까지 장기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다. 지난해 9월 인천시가 롯데에 이 땅과 백화점 건물을 포함, 터미널 부지 7만8000㎡(2만3600여 평)를 매각하기로 MOU를 체결하자 신세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법원에 두 차례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번째는 기각당했고, 두 번째 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 금리 등 비용 1360억원을 롯데 측에 보전해 준다는 MOU 조항은 감정가 8682억원 이하로 땅을 파는 특혜”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지난해 12월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 측은 “법원이 문제로 삼은 원인(비용보전 조항과 감정가 이하 매각)을 해소해 본계약 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의 계약과 의회 절차 등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재매각을 하면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고, 기회를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새로운 매매 계약을 맺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세계 측은 또한 “이르면 31일 인천시와 롯데 간 본계약 체결에 대한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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