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공동 개원 허용안에 의료계 "황당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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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공동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돼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급에서는 그렇지 않아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한다”며 “의원 간 방문시간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가 중복 해 발생하는 등 진료비가 증가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진다면 균형잡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도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넘보고 미용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남용할 거란 지적이다.

의사 이 모씨는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효용성이 없다는 건 이미 수많은 양한방협진병원들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협진병원들에서는 돈이 되는 진료만 성행한다. 법안 발의가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의사들은 나이 70이 넘어서 할일 없는 의사들의 면허를 돈 주고 빌린 다음 의사들이 하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한의사들이 흉내내면서 환자들을 진료할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진료와 의료진료는 진료의 범위가 달라 검사의 중복이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며 "상호 고용이 아닌 한 직종에서의 일반적인 고용만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사 역시 "지역 한의원에서 고령의 의사면허를 등록해 놓고 한의사 면허범위 외에 있는 각종 검사와 시술을 남발될게 불보듯 뻔하다"며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미용과 보험, 비보험 시술을 해댈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정희 의원 홈페이지에는 “실제 의사 한방협진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고나 있느냐"며 "전문가 의견 좀 경청하라, 전 의원 남편이 한방 교수여서 그런지 너무 속보이는 발의"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제대로 공부를 한 다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라", "한의학과 현대 의학의 협진이 가당키냐 하느냐",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의학을 배운 의사라면 절대 도입하거나 협진하려 하지 않는다.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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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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