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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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20일 수입인지 백원권 2만5천장을 위조, 팔아온 사진제판업 염해철(30) 등 7명의 관련피고인에게 유가증권 위조죄를 적용, 징역 8월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2년∼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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