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 인턴 채용 중기에 임금 일부 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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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시는 청년취업 인턴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체를 모집한다. 참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턴의 임금 50%(월 80만원 내)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6개월, 50∼99명은 4개월, 100명 이상은 3개월간 지원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때는 6개월 임금(월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참가 자격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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