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

중앙일보

입력

통행료 징수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강릉~동해간 동해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고 54%까지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는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왕복 2차로인 동해고속도로에 대해 오는 2004년 12월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될때까지 통행료를 4차로 선정요금의 50% 수준으로 낮춰 징수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고속도로 옥계톨게이트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 5.5t이하 화물차.32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천1백원에서 5백원으로 54% 인하된다.

또 대형차와 33인승 이상 승합차, 5.5t~10t미만 화물차는 1천1백원에서 6백원으로, 대형.특수화물차와 10t이상의 모든 화물차는 1천6백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된다.

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5백원에서 3백원으로 경감되며 심야 화물차 (오전 1~5시) 는 조정된 요금의 5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서해안 고속도로 및 신갈안산 고속도로 연결로 (둔대~팔달간 3㎞) , 구마고속도로 (달성~달성공단간 6㎞) , 88고속도로 전 구간도 이같은 할인요금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오는 28일 4차선으로 확장 개통이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동해시.강릉시의회는 동해고속도로가 2차로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옥계톨게이트의 폐쇄나 통행료 면제를 요구해 왔다.

강릉 = 홍창업 기자 <hongu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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