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하려던 男, 미수 그친 이유 알고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강원 속초경찰서가 25일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49)씨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9시30분쯤 양양군 모 식당에서 흉기로 여고생인 B(17)양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 장소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와 B양은 같은 날 오전 1시30분쯤 양양군의 또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A씨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택시에 태운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B양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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