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소화제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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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4백65종의 소화제가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일반의약품 1천3백여종의 제외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종합감기약.기생성 피부질환제 중 복합제.비타민 복합제.안과용제 등 3백28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제외된다.

내년 4월에는 제산제 중 세 개 성분이상의 복합제와 치과구강용약, 이담제, 정장제, 최토.진토제,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 복합 소염제와 진통제 등 9백79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이달부터 여드름치료제, 칼슘제나 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등 1백6개 품목을 제외한 바 있다.

건보대상에서 제외되면 의사가 처방하더라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고 사 사야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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